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한국BCI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한국BCI학회 정관 2026.06.05 발기인대회 의결 · 2026.08.26 창립총회 승인 예정
이 회의 명칭은 "한국BCI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지역에 두기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분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학회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분야의 학술 연구 개발과 후속 연구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며, 관련 연구 분야와의 교류 증진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하여 BCI 분야의 학술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학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견책,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 자격의 박탈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학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학회의 재정은 회장 책임 아래 운용하되 그 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이 난 날부터 시행한다.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학회의 정관 및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무소의 위치는 ***에 둔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나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① 회장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시행세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